흡연 편집하기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37번째 줄: | 37번째 줄: | ||
=== 혐연권 === | === 혐연권 === | ||
− | + |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br> | |
− | + |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br> | |
− | + |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br> | |
− | + | 4.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 |
− | + |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br> | |
− | + |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br> | |
− | + | ||
+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br> | ||
+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7638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 ||
+ | |||
+ | 헌법에서도 명시되었듯 '''담배를 피울 권리보다 담배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더 상위의 권리로 명시해두었다.''' 그러므로 "내 돈 주고 산 내 담배 피우는 게 자유니 뭐이 운운"하는 핑계나 변명거리를 늘어놔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금연 구역을 비롯, 여러 흡연에 관한 제약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는 비흡연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 ||
− | |||
== 해결법 == | == 해결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