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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llang|ko-Hani|吸煙}} {{llang|en|Smoking}})은 좁게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넓게는 담배 이외에 [[대마초]], 필로폰 등 연소하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약물의 연기를 흡입하는 행위이다. 담배 또한 그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이나 다를 바 없다. 담배와 마약의 차이는 그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차이일 뿐.
 
'''흡연'''({{llang|ko-Hani|吸煙}} {{llang|en|Smoking}})은 좁게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넓게는 담배 이외에 [[대마초]], 필로폰 등 연소하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약물의 연기를 흡입하는 행위이다. 담배 또한 그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이나 다를 바 없다. 담배와 마약의 차이는 그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차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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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는 연초를 태우는 것이 아닌 니코틴 액상을 기화시켜 수증기를 흡입하는 것이므로 엄밀히는 흡연이 아니다.
  
 
== 의의 ==
 
==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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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흡연자 입장에서 ==
 
== 비흡연자 입장에서 ==
비흡연자 역시 흡연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을 뿐, 흡연자가 가까이 있으면 비흡연자도 담배 연기를 같이 마시게 된다. 특히, 필터를 통해 정제된 연기가 아닌 그냥 연초가 타면서 나오는 고농도 발암물질 농축된 생연기를 들이마시는 비중이 높다보니 흡연자 못지 않게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 흡연을 하든 말든 개인의 권리이니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으나, 간접흡연의 위험이 있다 싶으면 최대한 멀어지는 것 뿐이다. 직접 흡연자에게 훈수를 두는 건 어디까지나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 담배 끄라고 강요 할 수도 없는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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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 역시 흡연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을 뿐, 흡연자가 가까이 있으면 비흡연자도 담배 연기를 같이 마시게 된다. 안마시고 싶으면 방독면을 쓰거나 숨을 아예 안 쉬는 건데.이게 가능할리가.... 특히, 필터를 통해 정제된 연기(주류연)가 아닌 그냥 연초가 타면서 나오는 고농도 발암물질 농축된 생연기(부류연)를 들이마시는 비중이 높다보니 흡연자 못지 않게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 흡연을 하든 말든 개인의 권리이니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으나, 간접흡연의 위험이 있다 싶으면 최대한 멀어지는 것 뿐이다. 직접 흡연자에게 훈수를 두는 건 어디까지나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 담배 끄라고 강요 할 수도 없는 노릇.
  
 
그래서 많은 비흡연자들은 흡연 자체를 싫어하며, 담배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이 많다. 그 정도가 심하면 아예 담배 피는 사람을 인맥으로 두지 않을 정도.
 
그래서 많은 비흡연자들은 흡연 자체를 싫어하며, 담배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이 많다. 그 정도가 심하면 아예 담배 피는 사람을 인맥으로 두지 않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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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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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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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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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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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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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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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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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7638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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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도 명시되었듯 '''담배를 피울 권리보다 담배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더 상위의 권리로 명시해두었다.''' 그러므로 "내 돈 주고 산 내 담배 피우는 게 자유니 뭐이 운운"하는 핑계나 변명거리를 늘어놔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금연 구역을 비롯, 여러 흡연에 관한 제약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는 비흡연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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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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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한다. 담배 자체를 완전히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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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끊지 못하겠다면 흡연을 해도 자기 주변인에게는 그걸 보여주지도, 권하지도 말자.'''

2022년 8월 18일 (목) 12:18 기준 최신판

흡연을 하는 남성

흡연(한자: 吸煙 영어: Smoking)은 좁게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넓게는 담배 이외에 대마초, 필로폰 등 연소하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약물의 연기를 흡입하는 행위이다. 담배 또한 그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이나 다를 바 없다. 담배와 마약의 차이는 그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차이일 뿐.

전자담배는 연초를 태우는 것이 아닌 니코틴 액상을 기화시켜 수증기를 흡입하는 것이므로 엄밀히는 흡연이 아니다.

의의[편집]

지금이야 흡연 자체가 반쯤 터부시되는 분위기지만, 불과 몇십년 전 까지만 해도 흡연은 일종의 사회적 매개체의 역할을 했다. 과거에는 너나 할것 없이 담배를 권하는 것이야말로 일종의 우호의 표시였고, 삼삼오오 모여 같이 흡연을 하는 것이 흔한 광경이었다.

그래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있어 과 더불어 필수품이었다. 말하자면 이 두가지 요소는 만남에서 빼놓을 수 없었다.

사교의 목적 이외에도 흡연은 일종의 안정제 역할도 겸했다. 업무 후 휴식을 가질 때 몸에 쌓인 피로와 긴장을 푸는데 있어서 담배는 일시적이나마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다. 니코틴의 각성 효과 및 일산화탄소의 질식으로 인한 일시적인 안정 효과로 쌓은 스트레스를 푸는 데 요긴하게 쓰였다.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 장소에서 흡연은 금지되어있다.

건강[편집]

당연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건강에 매우 나쁘다. 흡연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 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 지금 몸에 좋다고 담배를 피우는 머저리는 없다. 거기에 흡연자들도 담배 끊거나 아예 피우지 말라고들 하지, 담배 피우라고 권하는 행동은 상식이 있다면 지양한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은 , 버거씨병,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등이 있다. 호흡기에 큰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타 계통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준다. 흡연을 하는 이상 담배가 안 망치는 곳이 없다.

담배로 인한 해악은 흡연자 본인에 한정되지 않고 주변도 같이 병들게 한다. 간접흡연은 대표적인 해악으로 본인 이외의 타인까지 같이 건강을 해친다.간접 흡연이 해로운 이유. 담배 연깃속 온갖 유해물질은 연기를 타고 퍼져나가 온갖 사물에 들러붙고 주변을 지나기만 해도 그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주변인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금연구역이 증가한 것과 흡연부스가 따로 생겨났다는 것은 간접흡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극에 달한 결과물로서, 담배는 피울 장소에서만 피우고 흡연자는 이제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뜻.

그러나, 가정집같은 사적인 공간에서의 흡연을 제재할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로 집에서 흡연을 하는 일이 늘었는데 그로 인해 층간흡연이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었다.

에티켓[편집]

  • 길에서 흡연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나 지나가는 행인과 거리를 둘 것.
  • 흡연 후 최소 30분간은 밖에 머무를 것.
  • 어른, 상급자 등 윗사람 앞에서는 담배 피우지 말 것.
  • 침은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뱉을것.
  • 담배꽁초는 쓰레기통이나 재떨이에 버릴것.
  • 면전에서 연기 뿜지 말 것.
  • 금연구역에서는 일절 담배를 꺼내들지 말 것.

비흡연자 입장에서[편집]

비흡연자 역시 흡연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을 뿐, 흡연자가 가까이 있으면 비흡연자도 담배 연기를 같이 마시게 된다. 안마시고 싶으면 방독면을 쓰거나 숨을 아예 안 쉬는 건데.이게 가능할리가.... 특히, 필터를 통해 정제된 연기(주류연)가 아닌 그냥 연초가 타면서 나오는 고농도 발암물질 농축된 생연기(부류연)를 들이마시는 비중이 높다보니 흡연자 못지 않게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 흡연을 하든 말든 개인의 권리이니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으나, 간접흡연의 위험이 있다 싶으면 최대한 멀어지는 것 뿐이다. 직접 흡연자에게 훈수를 두는 건 어디까지나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 담배 끄라고 강요 할 수도 없는 노릇.

그래서 많은 비흡연자들은 흡연 자체를 싫어하며, 담배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이 많다. 그 정도가 심하면 아예 담배 피는 사람을 인맥으로 두지 않을 정도.

혐연권[편집]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4.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헌법에서도 명시되었듯 담배를 피울 권리보다 담배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더 상위의 권리로 명시해두었다. 그러므로 "내 돈 주고 산 내 담배 피우는 게 자유니 뭐이 운운"하는 핑계나 변명거리를 늘어놔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금연 구역을 비롯, 여러 흡연에 관한 제약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는 비흡연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결법[편집]

금연한다. 담배 자체를 완전히 끊어라.

정 끊지 못하겠다면 흡연을 해도 자기 주변인에게는 그걸 보여주지도, 권하지도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