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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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대한민국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0일이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고자 2012년에 지정되었다. 유권자주간도 있는데, 기간은 유권자의 날로부터 일주일 간이다.

역사

2012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에 5항을 추가하여 유권자의 날과 유권자 주간을 지정하였다. 5월 10일이라는 날짜는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린 1948년 5월 10일에서 유래하였다.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