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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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한 최상위 규범을 말한다. 헌법을 단순히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한 최고 규범으로 한정하면 조선시대의 경국대전 역시 헌법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국가의 헌법은 통치체제의 규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함께 규정하여 국가 권력 작용의 한계로서도 작용한다. 헌법은 최상위 법으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등한 조약을 구속한다. 헌법과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편집]

제헌 헌법[편집]

1948년 5월 10일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 지역에서 실시된 5.10 총선거에 의해 제헌 국회가 선출되었다. 제헌 국회는 헌법 제정을 위해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때 내각책임제, 양원제를 규정하였으나 이승만의 주장으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로 변경되었다. 1948년 7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국회의장 이승만이 공포를 하면서 발효되었다. 이후 제헌국회는 그 후속 조치로서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을 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