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보잡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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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대상을 이르는 말로 보통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일부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훌리건 천국이라는 카페에서 지명이 없는 지방의 대학교들을 듣보잡대라고 부른 것에서 앞의 듣보잡만을 따로 사용한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말 그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대상을 이르는 말로 보통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일부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훌리건 천국이라는 카페에서 지명이 없는 지방의 대학교들을 듣보잡대라고 부른 것에서 앞의 듣보잡만을 따로 사용한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판례에 따르면 비록 듣보잡이라는 신조어(新造語)가 '듣도 보도 못한 잡것(잡놈)'이라는 의미 외에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전자의 의미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Info/Case-Breaking-News-View?Serial=5326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0도10130 판결]</ref> 즉 듣보잡이라는 표현의 사용으로써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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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비록 듣보잡이라는 신조어(新造語)가 '듣도 보도 못한 잡것(잡놈)'이라는 의미 외에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전자의 의미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Info/Case-Breaking-News-View?Serial=5326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즉 듣보잡이라는 표현의 사용으로써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관련 문서 ==
 
== 관련 문서 ==
 
* [[지잡대]]
 
* [[지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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