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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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llang|ko-Hani|無罪推定의 原則}} {{llang|en|Presumption of Innocence}})은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로 추정하는 법률상의 원칙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J27:5 제27조 5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로, 형사소송법에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729&efYd=20120805#J275:2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 규정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 '''무죄추정의 원칙'''({{llang|ko-Hani|無罪推定의 原則}} {{llang|en|Presumption of Innocence}})은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로 추정하는 법률상의 원칙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J27:5 제27조 5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로, 형사소송법에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729&efYd=20120805#J275:2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 규정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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