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Ⅰ/제5차 교육과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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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문서는 문교부령 고시 제88-7호로 고시된 제3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1990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1997학년도 | + | 이 문서는 문교부령 고시 제88-7호로 고시된 제3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1990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1997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적용되었던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수학 과목인 수학Ⅰ에 대해 다룹니다. |
이 과목은 인문계열 학생중 인문.사회과정에 있는 학생이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실업계열, 인문계열 고등학교중 직업 과정에 있는 학생 등은 수학Ⅱ와 함께 6단위를 이수하도록 설정 된 과목이다. 인문.사회과정 학생에게는 10단위로 배정되었다. 1주일에 한번 수업하면 1단위이고 1학기는 17주가 기본이므로 10단위라는 것은 학기당 1주일에 10번씩 총 2학기를 수업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반드시 이렇게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학기에 10단위를 다 해도 상관은 없다. 대학의 학점과 같은 개념이다. | 이 과목은 인문계열 학생중 인문.사회과정에 있는 학생이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실업계열, 인문계열 고등학교중 직업 과정에 있는 학생 등은 수학Ⅱ와 함께 6단위를 이수하도록 설정 된 과목이다. 인문.사회과정 학생에게는 10단위로 배정되었다. 1주일에 한번 수업하면 1단위이고 1학기는 17주가 기본이므로 10단위라는 것은 학기당 1주일에 10번씩 총 2학기를 수업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반드시 이렇게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학기에 10단위를 다 해도 상관은 없다. 대학의 학점과 같은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