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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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ja-y|特例市|とくれいし}})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도입된 [[일본]]의 대도시 특례 제도이다. [[1999년]]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ref>제252조의 26의 3 제1항[http://law.e-gov.go.jp/htmldata/S22/S22HO067.html#1002000000012000000003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第三節 特例市に関する特例]</ref>,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요건은 인구 20만 이상으로 특례시는 [[중핵시]]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중 정령에 지정된 일부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된 이후 인구가 20만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도 지정이 해제되진 않으나,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었다고 해도 자동으로 [[중핵시]]가 되진 않는다. | '''특례시'''({{ja-y|特例市|とくれいし}})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도입된 [[일본]]의 대도시 특례 제도이다. [[1999년]]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ref>제252조의 26의 3 제1항[http://law.e-gov.go.jp/htmldata/S22/S22HO067.html#1002000000012000000003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第三節 特例市に関する特例]</ref>,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요건은 인구 20만 이상으로 특례시는 [[중핵시]]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중 정령에 지정된 일부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된 이후 인구가 20만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도 지정이 해제되진 않으나,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었다고 해도 자동으로 [[중핵시]]가 되진 않는다. | ||
201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중핵시와 합쳐지면서 폐지되었다.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은 2015년 4월 1일부터이고, 중핵시의 요건이 인구 30만명에서 20만명 이상으로 조정된다. | 201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중핵시와 합쳐지면서 폐지되었다.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은 2015년 4월 1일부터이고, 중핵시의 요건이 인구 30만명에서 20만명 이상으로 조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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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목록 == | == 특례시 목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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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현재 일본의 특례시는 총 40개이다. | [[2012년]] [[9월]] 현재 일본의 특례시는 총 40개이다. | ||
=== 현 특례시 === | === 현 특례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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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호쿠]] | * [[도호쿠]] | ||
** [[하치노헤]] | ** [[하치노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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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특례시 === | === 과거 특례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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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코다테]]([[2005년]] [[10월 1일]] [[중핵시]]로 이행) | * [[하코다테]]([[2005년]] [[10월 1일]] [[중핵시]]로 이행) | ||
* [[시미즈]]([[2005년]] [[4월 1일]] [[지정도시]]로 이행) | * [[시미즈]]([[2005년]] [[4월 1일]] [[지정도시]]로 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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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 == 관련 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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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시]] | * [[특정시]] | ||
* [[중핵시]] | * [[중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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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본의 행정구역]] | [[분류:일본의 행정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