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도요령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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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요령'''({{llang|ko-Hani|學習指導要領}} {{llang|en|government guidelines for teaching}})은 [[일본]]의 교육과정이다. [[문부과학성]]에서 고시하는 국가수준 학습지도요령과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 단위에서 결정하는 학습지도요령, 단위 학교별로 결정하는 학습지도요령으로 나뉜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과정을 말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지칭하듯, 일본에서도 학습지도요령을 말하면 대부분 국가수준의 학습지도요령을 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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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요령(({{llang|ko-Hani|學習指導要領}} {{llang|en|government guidelines for teaching}})은 일본의 교육과정이다.  
  
[[1947년]], 일본에서는 교육에 관한 기본 제도 등을 제시한 교육기본법과 그에 따라 학교 교육 제도 등을 제시한 학교교육법이 각 각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의 교육과정 편성권은 도도부현에 배정되어 있었다. 이후 [[1958년]] 관계 법령 개정으로 중앙 정부 차원의 교육과정 고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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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요령은 문부과학성에서 고시하는 국가수준 학습지도요령과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 단위에서 결정하는 학습지도요령, 단위 학교별로 결정하는 학습지도요령으로 나뉜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과정을 말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지칭하듯, 일본에서도 학습지도요령을 말하면 대부분 국가수준의 학습지도요령을 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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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일본에서는 교육에 관한 기본 제도 등을 제시한 교육기본법과 그에 따라 학교 교육 제도 등을 제시한 학교교육법이 각 각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의 교육과정 편성권은 도도부현에 배정되어 있었다. 이후 1958년 관계 법령 개정으로 중앙 정부 차원의 교육과정 고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인의 존엄성, 평화를 존중하는 인간의 양성을 교육의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존엄성, 평화를 존중하는 인간의 양성을 교육의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68년]] [[초등학교]], [[1969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었으며 [[1977년]], [[1989년]], [[1998년]], [[2008년]]에 또 다시 개정된 바 있다. 개정 시기는 약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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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초등학교, 1969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었으며 1977년, 1989년, 1998년, 2008년에 또 다시 개정된 바 있다. 개정 시기는 약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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