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 편집하기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공무 집행중 발생한 불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이에 대한 배상을 뜻한다. 이 때의 배상은 위자료를 포함한다. 또한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단, 좁은 의미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 집행중이 아닌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공무 집행중 발생한 불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이에 대한 배상을 뜻한다. 이 때의 배상은 위자료를 포함한다. 또한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단, 좁은 의미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 집행중이 아닌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