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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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사, 예산, 회계, 시설, 통계, 송무,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 법령조사,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할한다.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있다. 처장은 대법관중, 차장은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판사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은 대법원의 소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만 참여한다. 이외에 5급 공무원 임용 시험중 하나인 법원행정고시를 주관한다.
 
법원의 인사, 예산, 회계, 시설, 통계, 송무,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 법령조사,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할한다.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있다. 처장은 대법관중, 차장은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판사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은 대법원의 소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만 참여한다. 이외에 5급 공무원 임용 시험중 하나인 법원행정고시를 주관한다.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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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법부]]
[[분류:행정기구]]
 

2013년 8월 7일 (수) 16:16 판

법원행정처대한민국 대법원 산하의 사법 행정기구이다.

법원의 인사, 예산, 회계, 시설, 통계, 송무,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 법령조사,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할한다.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있다. 처장은 대법관중, 차장은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판사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은 대법원의 소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만 참여한다. 이외에 5급 공무원 임용 시험중 하나인 법원행정고시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