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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4일 (토) 16:34 판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내린 행정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 묻는 제도이다. 행정청의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사법부에 의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다르다. 또한 그 행정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뉘며,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뉜다.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는 것이고 무효 등 확인 소송은 그 처분의 효력 자체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함으로서 위법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서 너 왜 이거 해야지. 왜 안해? 라는 느낌.
이 행정소송은 그 이익을 구할 자(당사자)가 해야 하지만 민중소송은 제3자가 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