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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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도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도입된 일본의 대도시 특례 제도로 정부령에 의해 지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령지정도시라고 부른다.

도입 배경

1947년 일본은 대도시를 승격시켜 소속 도도부현에서 분리 시키는 특별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대도시를 특별시로 분리하는 것은 곧 도도부현의 핵심 도시가 분리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남은 도도부현 지역의 쇠약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도도부현의 주장이 수용되어 1956년 특별시 제도는 지정도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지되었고, 특별시 제도는 지정도시 제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지정도시와 특별시가 같은 것은 아니다.

특징

특별시와 지정도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대도시에 보통시(市)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특별시는 소속 광역자치단체에서 완전히 분리·독립 하는 반면 지정도시는 소속 도도부현에서 독립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특례를 부여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지정도시의 법적인 요건은 인구 50만명 이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구(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라는 점에서 도쿄도특별구와는 구별되며 구장은 당연히 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지정도시는 도도부현으로부터 도시계획, 사회복지 등 17개 사무를 위임 받아 직접 처리하며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소속 도도부현이 아닌 중앙 정부의 직접 감독을 받게 되거나 감독 자체를 받지 않게 된다. 한국의 특정시 제도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특정시 제도 도입 당시 일본의 지정도시 제도를 참고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