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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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게임]]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한국의 모든 게임은 유통하기 전에 게임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규정때문에 [[레바의 모험]]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웹게임]], [[플래시 게임]], [[인디 게임]]등이 한국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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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게임]]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본래의 이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였으나, 이름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꿨다.  
  
여성가족부, 빙상연맹, 교육부, 외교부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부정적 평가가가 많은 정부기관이다. <s>그 이전에 안까이는 곳이 있기는 한가?</s>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게임을 관리하는 기관. 미국의 [[ESRB]]와 유사한 역할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꿨다. 한편으로는 부산광역시에 게임위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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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분류<ref>[http://www.grb.or.kr/Institution/EtcForm01.aspx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ref> ==
  
본래의 이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였으나, 이름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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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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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게임|PC]]/[[온라인 게임|온라인]]/[[모바일 게임|모바일]]/[[비디오 게임|비디오]]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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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font-weight:bold; font-size: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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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color:#ffffff; background-color:blue; text-align:center; width:200px;" | 12세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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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color:#ffffff; background-color:orange; text-align:center; width:200px;" | 15세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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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color:#ffffff; background-color:black; text-align:center; width:200px;" | 18세 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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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color:#ffffff; background-color:orange; text-align:center; width:200px;" | 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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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전체이용가.png|100px|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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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12세이용가.png|100px|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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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15세이용가.png|100px|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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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18세이용가.png|100px|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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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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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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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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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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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이드 게임|아케이드]] 게임물(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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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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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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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게임업체에서 서비스하는 사행성 웹보드게임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취급되어 19금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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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의 기준은 만 나이로 계산된다.
  
== 등급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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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기준 ===
전체 이용가, 12세, 15세, 청소년 이용 불가와 심의 거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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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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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color:#ffffff; background-color:#03953F; text-align:center;" | 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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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color:#ffffff; background-color:#1468B3; text-align:center;" | 12세 이상 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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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color:#ffffff; background-color:#FDB934; text-align:center;" | 15세 이상 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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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color:#ffffff; background-color:#B0063A; text-align:center;" | 청소년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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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color:#ffffff; background-color:black; text-align:center;" | 발매나 판매 및 유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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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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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항 없음 ||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 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 선정적인 노출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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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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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적 요소 매우 경미 ||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훼손이 비사실적 || 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 폭력 수위와 선혈, 신체훼손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높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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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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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항 없음 ||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매우 약함 ||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 범죄행위나 마약 등 반사회적 행동 조장 || 반사회적 요소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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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 해당 사항 없음 ||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매우 약함 ||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언어 표현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극도로 유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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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행성
 +
| 해당 사항 없음 ||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매우 약함 ||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 사행성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극도로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
|}
  
== 심의 기준 ==
+
=== 내용정보 표시사항 ===
사행성, 폭력성, 언어의 부적절성, 선정성, 공포성, 약물, 범죄 등 7가지 요소로 심의를 한다. 선정성에 관해서는 대놓고 벗기는 수준이 아니라면 18세를 받기가 힘들다.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는 선정성 심의는 약한 편이다. 대표적으로 [[초차원게임 넵튠 mk2]]는 북미 [[ESRB]]에서는 17세, 일본에서는 15세 판정을 받았으나 게임위는 12세 등급으로 때려박았다. 폭력성이나 고어에 대해서도 의외로 규제가 약한 편이다. 일례로 [[데드스페이스]]는 일본, 중국, 독일에서 발매가 금지되었지만 한국에서는 18세 이용등급으로 발매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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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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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font-weight:bold; font-size: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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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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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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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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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의 부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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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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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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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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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사행성.png|50px|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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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폭력성.png|50px|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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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공포.png|50px|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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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언어의부적절성.png|50px|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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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약물.png|50px|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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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범죄.png|50px|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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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사행성.png|50px|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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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요소가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주는 용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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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가지 표시사항을 모두 꿰찬 게임으로 [[폴아웃: 뉴 베가스]][[레드 데드 리뎀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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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이 오해하지만 폭력성이나 고어에 대한 규제가 약한 편이다. 일례로 [[데드 스페이스]]는 일본, 중국, 독일에서 발매가 금지되었지
  
다른 나라보다 심의 기준이 강력한건 사행성과 북한에 관련된 것이다. 특히 사행성의 경우 조금이라도 사행성 요소가 있으면 18세 때려버린다. 다만 모바일에서는 규제가 약한데, 이는 꽝이 없으면 도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관련해서는 [[홈프론트]]심의 거부되어 [[스팀]]에서 예약거부된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크라이시스]]는 멀쩡하게 발매됐다는 점에서 유저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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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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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14년_스팀_메인화면.jpg|thumb|3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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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플레이어의 이스터 에그인 [[닷지]] 게임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닷지 역시 '''심의 대상'''이라고 하여 많은 이들의 황당함을 자아냈다.<ref> [http://me2.do/G3s7t3C8전체이용가 판정 받기는 했다.]</ref> 네이트온의 [http://jinmusic.tistory.com/12 경마]도 심의대상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기도 하다.<ref>심의 목록에도 뜨지 않은 것을 보아 경마는 심의 안한 듯 하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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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게임에도 무리하게 국내 법을 적용시키려는 의사를 보내기도 했다.<ref>[http://me2.do/GQWJWbp4 밸브 게임사이트 차단 검토(디지털타임스, 2010.9.3)]</ref> 물론 [[스팀]] 등의 ESD 차단은 재산권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지 않았고, [[홈프론트]] 같이 유통금지가 된 게임을 제외하면 GRB 정발을 받지 않은 게임이라도 구매가 가능한 등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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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8월 26일에는 페이스북이 GRB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한국에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페이스북 게임 서비스를 1개 게임을 제외하고 전면 중단해버린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언짢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네티즌들은 GRB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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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게임에 대한 규제가 논란이 됐다. 한국에서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한데, 심의 비용이 20~30만원으로 인디 게임 개발자들에게는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인디 게임 역시 이런 금액을 내고 심의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플래시 게임]]/[[인디 게임]]/[[웹 게임]]이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게 됐다. 2013년 8월 들어서 이 규제가 조금 약해졌다가 [[탐정뎐]] 사태 등 입장을 바꿔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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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31일 게임위 회식장소에서 30대 남성 직원 두명이 게임위의 신입 남자사원 27세 A씨의 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한 사건이 터졌다. 심지어 간부 직원들은 그것을 보고도 방관했고, A씨는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2014년 8월 13일 관련자들은 모두 해임됐지만 네티즌으로부터 ''변태 게임을 관리하라고 했더니 변태 게임을 현실에서 실천했다''면서 조롱을 받았다.
  
7관왕을 꿰찬 게임은 [[폴아웃: 뉴 베가스]]와 [[레드 데드 리뎀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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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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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B]]
== 비판 ==
 
 
 
=== 모든 게임의 심의 ===
 
[[곰플레이어]]의 이스터 에그인 [[닷지]] 게임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한 적이 있다. <ref>[http://www.grb.or.kr/board/GameQna.aspx?searchtype=001&bno=7284&categorytype=&type=VIEWGAMEQNA&searchtext=&pageindex=10]</ref> 근데 그것도 '''심의 대상'''이라고 하여 많은 이들의 황당함을 자아냈다.<ref> [http://www.grb.or.kr/Statistics/Popup/Pop_ReasonInfo.aspx?ef0f644ff9bfdda9c09e34dfcf473462cecd98f227eaeaf17ed258610ac557e8 전체이용가 판정 받기는 했다.]</ref> [[네이트온]]의 [http://jinmusic.tistory.com/12 경마]도 [http://grb.or.kr/Board/GameQna.aspx?searchtype=001&bno=7365&categorytype=&type=VIEWGAMEQNA&searchtext=&pageindex=96 심의대상(...)]이라고 하였는데 황당함의 그 자체다.<ref>심의 목록에도 뜨지 않은 것을 보아 경마는 심의 안한 듯 하다.<s>당연하지</s></ref> 이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플래시 게임]]과 [[웹 게임]], [[인디 게임]]이 멸망하기에 이른다.
 
 
 
=== 무리한 법안 확장 ===
 
해외 게임에도 무리하게 국내 법을 적용시키려는 의사를 보내기도 했다.<ref>[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90302010431749003]</ref> 물론 [[스팀]]이나 [[오리진]] 등의 [[ESD]] 차단은 재산권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지 않았다.
 
  
 
== 주석 ==
 
== 주석 ==

2014년 11월 21일 (금) 13:49 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게임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본래의 이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였으나, 이름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꿨다.

등급 분류[1]

등급구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18세 이용가 시험용
전체이용가.png
12세이용가.png
15세이용가.png
18세이용가.png
평가용.png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시험용 게임물
  • 아케이드 게임물(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전체이용가 18세 이용가
전체이용가.png
18세이용가.png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대형 게임업체에서 서비스하는 사행성 웹보드게임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취급되어 19금도 붙여야 한다.
  • 나이의 기준은 만 나이로 계산된다.

심의기준

구분 전체이용가 12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발매나 판매 및 유통 불가
선정성 해당 사항 없음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선정적인 노출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묘사
폭력성 폭력적 요소 매우 경미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훼손이 비사실적 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폭력 수위와 선혈, 신체훼손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높음
반사회성 해당 사항 없음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매우 약함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범죄행위나 마약 등 반사회적 행동 조장 반사회적 요소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높음
언어 해당 사항 없음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매우 약함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어 표현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극도로 유해한 경우
사행성 해당 사항 없음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매우 약함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사행성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극도로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내용정보 표시사항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
사행성.png
폭력성.png
언어의부적절성.png
사행성.png
  • 어떤 요소가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주는 용도라고 볼 수 있다.
  • 7가지 표시사항을 모두 꿰찬 게임으로 폴아웃: 뉴 베가스레드 데드 리뎀션이 있다.
  • 많은 사람이 오해하지만 폭력성이나 고어에 대한 규제가 약한 편이다. 일례로 데드 스페이스는 일본, 중국, 독일에서 발매가 금지되었지

논란

  • 곰플레이어의 이스터 에그인 닷지 게임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닷지 역시 심의 대상이라고 하여 많은 이들의 황당함을 자아냈다.[2] 네이트온의 경마도 심의대상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기도 하다.[3]
  • 해외 게임에도 무리하게 국내 법을 적용시키려는 의사를 보내기도 했다.[4] 물론 스팀 등의 ESD 차단은 재산권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지 않았고, 홈프론트 같이 유통금지가 된 게임을 제외하면 GRB 정발을 받지 않은 게임이라도 구매가 가능한 등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 2014년 8월 26일에는 페이스북이 GRB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한국에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페이스북 게임 서비스를 1개 게임을 제외하고 전면 중단해버린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언짢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네티즌들은 GRB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 비영리 게임에 대한 규제가 논란이 됐다. 한국에서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한데, 심의 비용이 20~30만원으로 인디 게임 개발자들에게는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인디 게임 역시 이런 금액을 내고 심의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플래시 게임/인디 게임/웹 게임이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게 됐다. 2013년 8월 들어서 이 규제가 조금 약해졌다가 탐정뎐 사태 등 입장을 바꿔버렸다.
  • 2014년 7월 31일 게임위 회식장소에서 30대 남성 직원 두명이 게임위의 신입 남자사원 27세 A씨의 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한 사건이 터졌다. 심지어 간부 직원들은 그것을 보고도 방관했고, A씨는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2014년 8월 13일 관련자들은 모두 해임됐지만 네티즌으로부터 변태 게임을 관리하라고 했더니 변태 게임을 현실에서 실천했다면서 조롱을 받았다.

같이보기

주석

  1.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
  2. ^ 판정 받기는 했다.
  3. ^ 심의 목록에도 뜨지 않은 것을 보아 경마는 심의 안한 듯 하다
  4. ^ 밸브 게임사이트 차단 검토(디지털타임스, 20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