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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 : 글씨가 적히지 않은 4,5,7월의 띠 3장으로 구성된 역. 3점.
 
**초단 : 글씨가 적히지 않은 4,5,7월의 띠 3장으로 구성된 역. 3점.
  
*피 : 광, 열끗, 띠를 제외한 나머지 24장의 패. 10장부터 시작하여, 1장이 추가 될 때 마다 1점을 추가 적립한다. 별다른 역은 없으나, 다른 패에 비해 점수 내기가 쉽고, 모이면 모일수록 강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가치가 커진다. 고를 한 상태에서 피를 모으지 못하면 점수내기가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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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 광, 열끗, 띠를 제외한 나머지 24장의 패. 10장부터 시작하여, 1장이 추가 될 때 마다 1점을 추가 적립한다. 별다른 역은 없으나, 다른 패에 비해 점수 내기가 쉽고, 모이면 모일수록 강력해지니 마냥 무시 할 수 없는 패.
 
**쌍피 : 11, 12월에만 존재하는 피. 일반 피가 1점씩 적립한다면, 쌍피라는 이름답게 2점이 적립된다. 9월 열끗도 선택에 따라 쌍피로 사용 가능하다.
 
**쌍피 : 11, 12월에만 존재하는 피. 일반 피가 1점씩 적립한다면, 쌍피라는 이름답게 2점이 적립된다. 9월 열끗도 선택에 따라 쌍피로 사용 가능하다.
**보너스피 : 본 48장 외에 추가로 쓰는 조커패. 쌍피나 쓰리피 등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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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패 : 본 48장 외에 추가로 쓰는 조커패. 쌍피나 쓰리피 등으로 쓰인다.
  
 
== 고/스톱 ==
 
== 고/스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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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박 : 고를 한 상태에서 상대 플레이어가 3점을 획득한 상황에서 스톱을 선택한 경우, 먼저 고를 선언한 플레이어는 상대 플레이어의 점수에 2배를 곱해 배상을 물게 된다. 역전승이라고 한다.
 
*고박 : 고를 한 상태에서 상대 플레이어가 3점을 획득한 상황에서 스톱을 선택한 경우, 먼저 고를 선언한 플레이어는 상대 플레이어의 점수에 2배를 곱해 배상을 물게 된다. 역전승이라고 한다.
 
*역고 : 먼저 고를 선언한 플레이어어에 뒤이어 다른 플레이어가 고를 선언한 경우. 2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고를 선언한 상황이다. 잘하면 대박이지만, 잘못하면, 자신도 고박을 먹는 양날의 검. 만약  고를 선언한 플레이어가 모두 스톱으로 패배한 경우, 해당 플레이어 전원에게 고박이 적용된다.
 
*역고 : 먼저 고를 선언한 플레이어어에 뒤이어 다른 플레이어가 고를 선언한 경우. 2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고를 선언한 상황이다. 잘하면 대박이지만, 잘못하면, 자신도 고박을 먹는 양날의 검. 만약  고를 선언한 플레이어가 모두 스톱으로 패배한 경우, 해당 플레이어 전원에게 고박이 적용된다.
 
== 점수 추가룰 ==
 
=== 고의 배율 ===
 
{| class="wikitable"
 
|-
 
! 고 !! 배율
 
|-
 
| 1고 || +1
 
|-
 
| 2고 || +2
 
|-
 
| 3고 || ×2
 
|-
 
| 4고 || ×4
 
|-
 
| 5고 || ×8
 
|-
 
| 6고 || ×16
 
|-
 
| 7고 || ×32
 
|-
 
| 8고 || ×64
 
|-
 
| 9고 || ×128
 
|-
 
|}
 
 
=== 가산점 룰 ===
 
*피박 : 상대 플레이어의 피가 6장 이하일 경우, 자신의 점수가 2배가 된다.
 
*광박 : 상대 플레이어가 광을 단 한 장도 가지지 않을 경우, 자신의 점수가 2배가 된다.
 
*멍따 : 멍텅구리 따블. 멍박이라고도 하며, 자신이 열끗 7장 이상 모을 경우 점수를 2배로 올린다.
 
*흔들기 : 흔들기를 한 후 승리할 경우 자신의 점수가 2배가 된다. 흔들기를 했던 횟수에 따라 배율이 증가한다.
 
 
  
 
== 기타 룰 ==
 
== 기타 룰 ==
*뻑 : 깔려있는 패 1장에 손에 들려있는 패중 같은 월을 내고 기리패를 뒤집었을 때 같은 월의 패가 또 나온 상황. 이를 쌌다고 표현하며, 같은 월 패 3장이 동시에 깔리고 해당 플레이어는 그 패를 가져가지 못한다. 이걸 3번 반복하면 3점을 얻고 해당 플레이어가 승리한다.만약, 자신이 싼 패 3장을 누군가 가져간다면 가져간 상대에게 피 1장을 내준다.
 
*쪽 : 바닥에 같은 월의 패가 없는 상태에서 손에 들려있는 패를 임의로 놓고 기리패를 뒤집을 때 같은 월의 패가 나온 상황. 역시 상대 플레이어로부터 피 1장을 받아온다.
 
*따닥 : 바닥에 깔린 같은 월의 패 2장에 같은 월의 패를 내고 뒤집어서 같은 월이 나옴. 4장의 패 모두 가져 갈 수 있고, 상대로부터 피 1장을 받아 올 수 있다.
 
*쓸 : 바닥패를 모두 회수한 상황. 바닥패가 단 하나도 없음. 상대로부터 피 1장 받아 올 수 있다.
 
*총통 : 시작부터 같은 월의 패 4장이 손에 들려있다. 이걸 상대에게 보여주면 게임을 즉시 종료하고 해당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폭탄 : 바닥에 깔려있는 패 1장과 같은 월의 패 3장을 동시에 드랍한다. 상대 플레이어로 부터 피 1장을 받아오며, 비어있는 패 2장은 기리패를 뒤집는 걸로 대신한다.
 
*흔들기 : 손에 같은 월 패 3장이 들려있고 바닥에 같은 월이 없다면 그 중 1장을 내고 나머지 2장을 상대에게 보여 줄 수 있다. 승리 시 점수를 2배로 올린다.
 
 
== 사행성 문제 ==
 
[https://www.asiae.co.kr/ampview.htm%3fno=2022020112430986386 '점백 고스톱'도 도박일까…설 연휴, 친척 간 재미삼아 쳤다면?]
 
 
비록, 인식은 친선놀이 내지 오락이지만 돈을 걸고 하는 일이 많아 예전부터 과연 고스톱을 도박으로 봐야 하는 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왔다.
 
 
말하자면 일정 이상 판돈을 크게 잡으면 도박죄가 성립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백원 내지 몇백원 정도 판돈을 걸고 즐기는 건 일시오락 정도로 보고 도박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하우스(불법 도박장)에서 하는 도박행위는 주로 [[포커]], 바둑이, 텍사스 홀덤 등 [[플레잉 카드]]를 이용한 도박행위가 많지, 고스톱을 도박으로 하지는 않는다. 화투를 이용한 도박이라면 섰다나 도리짓고 땡 등 베팅으로 돈을 거는 게임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가벼운 놀이용으로 하는 것은 용인한다. 사행성은 둘째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명절이면 일가친척 삼삼오오 모여 고스톱을 치는 집이 많고 대한민국 국민 오락으로 뿌리깊게 자리잡은 만큼 규제는 불가능하다. 술, 담배 등 관습적으로 깊게 자리잡은 것을 완벽히 규제하는 것이 어려운 것과 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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