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선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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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꽈배기굴 == | + | ==꽈배기굴== |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5337#0000 | + | 국유철도운전규칙 제44조 {{대사|상·하열차를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쌍의 선로에 있어서 열차의 진로는 좌측으로 하여야 한다.(후략)"}}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5337#0000] |
−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C%B2%A0%EB%8F%84%EA%B1%B4%EC%84%A4%EA%B7%9C%EC%B9%99 | +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5조 {{대사|"상행·하행 열차를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의 경우 열차의 운전 진로는 오른쪽으로 한다. 다만, 국유철도와 직접 연결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할 수 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C%B2%A0%EB%8F%84%EA%B1%B4%EC%84%A4%EA%B7%9C%EC%B9%99] |
[[대한민국]]의 철도는 일제의 영향으로 좌측통행으로 건설되어 왔으나, 일제 잔재를 없애자는 측면에서 위와 같이 도시철도는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는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다만 [[서울 지하철 1호선|국유철도와 직결하는 경우에 한해 좌측통행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붙었다.]] | [[대한민국]]의 철도는 일제의 영향으로 좌측통행으로 건설되어 왔으나, 일제 잔재를 없애자는 측면에서 위와 같이 도시철도는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는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다만 [[서울 지하철 1호선|국유철도와 직결하는 경우에 한해 좌측통행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붙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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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안산선]]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지선으로 운행되었으며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직결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서울 지하철 4호선]]의 [[상계역|상계]] - [[사당역|사당]] 구간은 우측통행으로 건설되었다. 그렇게 8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운영되었으나 안산선과 서울 지하철 4호선을 잇는 과천선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당연히 통행 방향이 문제가 된 것. 이에 서울지하철공사(現 [[서울교통공사]])와 철도청(現 [[코레일]])은 서로 자기 쪽 통행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다투다가 서울시계 안쪽은 우측통행에 직류, 서울시계 바깥쪽은 좌측통행에 교류로 별개 관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예정에 없었던 일인지라 이는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소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례없는 구간이 탄생하게 되면서 기관사들이 이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여 개통 초기 이 구간에서 사고가 빈발하였다.<ref>이외에도 [[서울 지하철 4호선]]은 직류에 ATC, [[안산선]]은 교류에 ATS를 사용하면서 직교류 및 ATC/ATS 겸용 차량을 새로 뽑아야 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직류 전용 전동차는 교류를 사용하는 과천선 구간으로 넘어갈 수 없으므로 [[사당역]]에서 착발한다.</ref> | 처음에 [[안산선]]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지선으로 운행되었으며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직결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서울 지하철 4호선]]의 [[상계역|상계]] - [[사당역|사당]] 구간은 우측통행으로 건설되었다. 그렇게 8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운영되었으나 안산선과 서울 지하철 4호선을 잇는 과천선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당연히 통행 방향이 문제가 된 것. 이에 서울지하철공사(現 [[서울교통공사]])와 철도청(現 [[코레일]])은 서로 자기 쪽 통행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다투다가 서울시계 안쪽은 우측통행에 직류, 서울시계 바깥쪽은 좌측통행에 교류로 별개 관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예정에 없었던 일인지라 이는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소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례없는 구간이 탄생하게 되면서 기관사들이 이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여 개통 초기 이 구간에서 사고가 빈발하였다.<ref>이외에도 [[서울 지하철 4호선]]은 직류에 ATC, [[안산선]]은 교류에 ATS를 사용하면서 직교류 및 ATC/ATS 겸용 차량을 새로 뽑아야 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직류 전용 전동차는 교류를 사용하는 과천선 구간으로 넘어갈 수 없으므로 [[사당역]]에서 착발한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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