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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llang|ko-Hani|大統領}} {{llang|en|president}})은 공화정 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각 국마다 다르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가원수이고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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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공화정 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각 국마다 다르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가원수이고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대통령은 의원내각제이든 대통령중심제이든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제2공화국하의 한국이다.
 
대통령은 의원내각제이든 대통령중심제이든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제2공화국하의 한국이다.
  
 
== 한국의 대통령 ==
 
== 한국의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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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대통령중심제, 단원제를 채택해 왔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데 수 십년의 독재를 경험하면서 다른 대통령중심제 국가와는 달리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되었다. 전형적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미국은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한국에서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함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단 환부거부만 가능하며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는 보류거부 또는 해당 법률의 일부만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은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대통령중심제, 단원제를 채택해 왔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데 수 십년의 독재를 경험하면서 다른 대통령중심제 국가와는 달리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되었다. 전형적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미국은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한국에서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함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단 환부거부만 가능하며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는 보류거부 또는 해당 법률의 일부만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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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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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 [[국무총리]]
 
*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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