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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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의 수장은 국회의장이다. 국회는 각 선거구에서 국민의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로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전국구) 구성되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2012년]] [[6월]] 개원한 제19대 국회는 지역구 246명, 전국구 54명 등 총 300인으로 구성된다. |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의 수장은 국회의장이다. 국회는 각 선거구에서 국민의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로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전국구) 구성되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2012년]] [[6월]] 개원한 제19대 국회는 지역구 246명, 전국구 54명 등 총 300인으로 구성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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