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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틀:법}}
| + | [[파일:72730.jpg|섬네일]] |
− | '''대한민국 민법'''은 보통 다음의 두가지를 이른다. 먼저 하나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간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다루는 여러 법률,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부이다(실질적 의미의 민법).
| + | 꺼져라 씨발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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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민법은 [[대륙법계]]에 속하며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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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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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0년 이전 == | | == 1960년 이전 == |
| [[일제 시대]] 이후로 [[일본 민법]]을 그대로 갖다 쓴 의용민법이 사용되었다. | | [[일제 시대]] 이후로 [[일본 민법]]을 그대로 갖다 쓴 의용민법이 사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