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편집하기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틀:법}} | {{틀:법}} | ||
− | '''대한민국 민법'''은 보통 다음의 두가지를 이른다. 먼저 하나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간의 | + | '''대한민국 민법'''은 보통 다음의 두가지를 이른다. 먼저 하나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간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다루는 여러 법률,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부이다(실질적 의미의 민법). |
대한민국 민법은 [[대륙법계]]에 속하며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 대한민국 민법은 [[대륙법계]]에 속하며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