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편집하기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9번째 줄: 9번째 줄: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며 실체법이다. 또한 민법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며 실체법이다. 또한 민법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
 
== 구성 ==
 
== 구성 ==
민법전은 편, 장, 절, 관으로 구성되며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강학상으로는 주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상속법으로 나눈다. 대한민국 민법은 [[판덱텐]]체계(↔[[인스티투치오네스]]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민법전 각편의 공통되는 내용을 가장 앞인 민법총칙에서 다루며 그 외의 차이가 나는 세부적인 사항은 각 개별 편에서 다룬다. 
+
민법전은 편, 장, 절, 관으로 구성되며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강학상으로는 주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상속법으로 나눈다.
=== [[민법총칙]] ===
 
* [[민법의 기본원리]]
 
=== [[물권법]] ===
 
=== [[채권총칙]] ===
 
=== [[채권각론]] ===
 
=== [[친족 · 상속법]] ===
 
  
 
{{틀:민법}}
 
{{틀:민법}}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누리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리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