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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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며 실체법이다. 또한 민법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 |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며 실체법이다. 또한 민법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 | ||
== 구성 == | == 구성 == | ||
− | 민법전은 편, 장, 절, 관으로 구성되며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강학상으로는 주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상속법으로 나눈다. | + | 민법전은 편, 장, 절, 관으로 구성되며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강학상으로는 주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상속법으로 나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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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