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정법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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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정법인'''({{llang|ja|独立行政法人}})은 국가가 직접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민간에 맡길 경우에는 실시되지 않을 우려 등이 있는 사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독립행정법인통칙법 및 개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 '''독립행정법인'''({{llang|ja|独立行政法人}})은 국가가 직접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민간에 맡길 경우에는 실시되지 않을 우려 등이 있는 사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독립행정법인통칙법 및 개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