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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금고는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로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20년 이상 복역한 경우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한편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이 경합할 때에는 무기금고를 더 무거운 것으로 본다.
 
무기금고는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로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20년 이상 복역한 경우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한편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이 경합할 때에는 무기금고를 더 무거운 것으로 본다.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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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분류:대한민국의 법]]

2013년 9월 14일 (토) 16:32 판

무기금고는 수형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신체형의 하나이다. 기한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점에서는 무기징역과 같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한편 유기금고와는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기한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르다.

무기금고는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로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20년 이상 복역한 경우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한편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이 경합할 때에는 무기금고를 더 무거운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