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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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법정주의''' | + |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이 때의 법이란 성문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한국에서는 민법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규정을 통하여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이는 물권이 대인적 효력을 지니는 채권과는 달리, 대세적 효력을 지니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채권은 계약 당사자만을 기속하지만, 물권은 모든 사람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는 물권이 대인적 효력을 지니는 채권과는 달리, 대세적 효력을 지니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채권은 계약 당사자만을 기속하지만, 물권은 모든 사람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