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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일:72730.jpg|섬네일]] |
− |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함께 민법상 3대 [[행위무능력자]]에 속한다. 정확히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 2011년에 민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 기준이 19세로 하향되었으나 혼란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 | 꺼져라 씨발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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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미성년자가 단독적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 행위의 적용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취소권의 행사라 하는데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한이 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인데 이 중 어느 하나가 빠르면 그 시점에 의한다. 그러나 보호자가 동의했거나 보호자가 임의 처분을 허락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또한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한 사술 행위는 역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임의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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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특히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18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부과할 수 없다. | | 이 중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특히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18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부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