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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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함께 민법상 3대 [[행위무능력자]]에 속한다. 정확히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 2011년에 민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 기준이 19세로 하향되었으나 혼란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함께 민법상 3대 [[행위무능력자]]에 속한다. 정확히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 2011년에 민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 기준이 19세로 하향되었으나 혼란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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