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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장면 내각이 성립하자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른바 '5.18특별법'을 제정하여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하여 [[1993년]] [[2월 24일]]까지 공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소급 입법을 하여 처벌하였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한 신군부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다. 왜 1993년 2월 24일인가하면 그 날이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날이기 때문이다.
 
한편,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장면 내각이 성립하자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른바 '5.18특별법'을 제정하여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하여 [[1993년]] [[2월 24일]]까지 공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소급 입법을 하여 처벌하였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한 신군부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다. 왜 1993년 2월 24일인가하면 그 날이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날이기 때문이다.
  
[[분류:대한민국의 법]]
+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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