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불소급의 원칙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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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그 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법률상의 원칙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관습 등 법률에 없는 내용으로 처벌을 하면 기본권을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은 법률에 있어야만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다. |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그 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법률상의 원칙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관습 등 법률에 없는 내용으로 처벌을 하면 기본권을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은 법률에 있어야만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