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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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소액주택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단, 최우선변제권은 모든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가 아니라 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임을 조심하자. | '''소액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소액주택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단, 최우선변제권은 모든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가 아니라 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임을 조심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