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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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최우선변제는 [[대통령]]령으로서 지역별로 설정된 소액주택임대차보증금을 따른다. | 이러한 최우선변제는 [[대통령]]령으로서 지역별로 설정된 소액주택임대차보증금을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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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