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생물학)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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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은 [[임신]] 후 28주(7개월)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어 태아가 나오는 것이다. 29 ~ 30주에 나오면 조산이라고 하며, 대부분 사망한다. 보통 임신 초기에 자주 일어나며, 특히 임신 2 ~ 3개월경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
 
'''유산'''은 [[임신]] 후 28주(7개월)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어 태아가 나오는 것이다. 29 ~ 30주에 나오면 조산이라고 하며, 대부분 사망한다. 보통 임신 초기에 자주 일어나며, 특히 임신 2 ~ 3개월경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
  
크게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이 있는데, 자연유산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유산이 발생한 것으로 보통 염색체 이상이나 임산부의 물리적·정신적 충격 등이 원인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다. 인공유산 또한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유산을 일으키는 것으로, 한 마디로 [[낙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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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이 있는데, 자연유산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유산이 발생한 것으로 보통 염색체 이상이나 임산부의 물리적·정신적 충격 등이 원인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다. 인공유산 또한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유산을 일으키는 것으로, 한 마디로 [[낙태]]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7장, 즉 제 269조 에서 제270조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7장, 즉 제 269조 에서 제270조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분류:생물학]][[분류:범죄]][[분류:형법]][[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생물학]][[분류:범죄]][[분류:형법]][[분류:대한민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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