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호
윤치호(尹致昊, 1865년 1월 26일 - 1945년 12월 9일)는 한국의 독립운동가, 계몽사상가, 교육자이다. 친일파라 보기에는 애매한 인물로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인의 일본 국회의원 입후보권과 선거권, 일본 국정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일본 정부에 하게 되면서 소극적이지만 학병 독려 칼럼을 몇편 신문에 냈다가 그대로 친일파로 몰리게 된다. 호는 좌옹(佐翁)이다.
생애
조선 선조 때에 영의정과 보국숭록을 지낸 오음 윤두수, 월정 윤근수 형제 정승의 먼 후손이었지만 윤치호의 고조할아버지가 서자였고, 아버지도 서자였다. 양반의 신분이 아니었지만 아버지 윤웅렬이 무과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가는 바람에 양반이 된다. 그러나 어려서 아버지가 멸시당하는 것을 보고 자랐다.
원래 윤웅렬의 둘째 부인인 전주이씨 이일영의 딸의 아들이었지만, 윤웅렬의 본부인이 죽자 윤웅렬은 아들을 낳아준 이정무를 정실부인으로 올려주었다. 윤치호에게는 이복누나 한 명과 친누나 윤경희가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첩들 중 한명에게서는 29년 연하의 윤길용이, 또다른 아버지의 첩 김정순에게서는 30년 연하의 윤치왕, 윤치창 등의 이복 형제들이 태어난다.
개화당의 당원이었지만 갑신정변이 실패할 것이라는 아버지 윤웅렬의 충고를 받아들여, 갑신정변에는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갑신정변 실패 후, 도피성 유학을 한다.
초기에 동지들의 죽음에 실성하였지만 감리교 목사를 만나 지도받고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아버지 윤웅렬과 삼촌 윤영렬까지 개종시킨다.
청나라에 있을 때 중서서원에서 만난 마애방과 결혼,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에서 인문학을, 에모리 대학 옥스포드 분교에서는 신학을 배우고 귀국한다.
귀국 후 이상재, 유길준, 1897년 귀국한 서재필 등과 함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구성하여 국회를 설치하여 백성들이 국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나 당시 민초들은 그를 역적취급했다. 윤치호는 서재필과 함께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토론했다. 서재필은 즉시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와 참정권을 주자 했고, 윤치호는 다소 시기상조라며 평민에게 참정권을 얻어낸 뒤에 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정신병자 취급했다. 독립협회는 황국협회에 의해 강제 해산당했고, 실망한 윤치호는 국민들을 냉소적으로 보게 되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리고 고종 퇴위가 결정되었을 때 그는 한양 거리를 돌아다니며 조약들은 무효이며 불법 조약이라는 전단지를 돌렸다. 고종은 내심 흐뭇해했지만 윤치호를 도와주지 못했다. 을사보호조약 체결 전 외무협판(외무차관)에 임명된 윤치호는 조약 체결을 기회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1910년 10월 한일합방 당시 윤치호는 자헌대부라는 품계를 가진 이유로 남작 작위를 받았지만 거절했다. 1911년 아버지가 죽은 뒤에야 남작 작위를 마지못해 받아들이지만 윤치호가 신민회에 가입하고, 교육 계몽과 실력 양성으로 한 이 단체 활동에 어느정도 깊이 관여한 일로 그는 고문당하고 투옥된다. 1915년에 선처를 호소하고 풀려났지만 총독부가 주는 지위는 거절했다. 1918년에 대정친목회에 가입했지만 월급도 없는 자리라고 스스로 조롱한다.
기타
그는 젊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신념하에 좌옹, 앉을 좌와 노인 옹, 앉을 좌를 분해하면 왼쪽(측면)에 앉아서 도와준다는 뜻의 좌옹을 아호로 삼았다.
조카 윤보선의 후처 공덕귀의 회고록에 의하면 윤치호는 귀국 직후 자기 집의 노비문서들을 다 불태우고, 노비들을 그 즉시 석방했다 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삼촌을 설득하는데, 윤웅렬과 윤영렬은 1905년에 가서야 집안의 노비들을 모두 석방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