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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4일 (토) 16:33 판
의사무능력자는 영유아, 만취자 등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인해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들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의사무능력자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판단 또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미성년자, 법원에 의하여 한정 또는 금 치산 선고를 받은 한정/금 치산자로 유형을 객관화한 것이 행위무능력자 제도이다.
의사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