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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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가 점령한 지역은 전부 [[대한민국]]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이다. 비록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에 가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돌아오면 여권법 제17조와 26조에 의거하여 1년형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에 가담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며, 설사 살아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와 5조, 형법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등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가 점령한 지역은 전부 [[대한민국]]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이다. 비록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에 가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돌아오면 여권법 제17조와 26조에 의거하여 1년형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에 가담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며, 설사 살아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와 5조, 형법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등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막 한복판, 특히나 전쟁터에 가서 당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남자다움을 과시하고 싶다면 차라리 특전사나 해병대에 지원하기를 바라며, 이슬람교가 매력적이여서 가고 싶다면 차라리 이슬람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것을 더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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