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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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5년]] [[12월 7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임산부의 날을 10월 10일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이라는 날짜는 각각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달인 10월과 임신 기간인 10개월에서 유래하였다. | 이후 [[2005년]] [[12월 7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임산부의 날을 10월 10일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이라는 날짜는 각각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달인 10월과 임신 기간인 10개월에서 유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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