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날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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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 {{인용문|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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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