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편집하기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8번째 줄: 8번째 줄: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 현재 부당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과거 또는 미래에 침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정 대 정의 관계'''라는 점에서 '''정 대 정의 관계'''인 [[긴급피난]]과 다르다. 정당방위 여건이 아닌데도 착각하여 방위 행위를 한 경우를 오상행위라 한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 현재 부당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과거 또는 미래에 침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정 대 정의 관계'''라는 점에서 '''정 대 정의 관계'''인 [[긴급피난]]과 다르다. 정당방위 여건이 아닌데도 착각하여 방위 행위를 한 경우를 오상행위라 한다.
  
[[분류:형법]][[분류:대한민국의 법]]
+
[[분류:법]]

누리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리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