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편집하기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 현재 부당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과거 또는 미래에 침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정 대 정의 관계'''라는 점에서 '''정 대 정의 관계'''인 [[긴급피난]]과 다르다. 정당방위 여건이 아닌데도 착각하여 방위 행위를 한 경우를 오상행위라 한다. |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 현재 부당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과거 또는 미래에 침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정 대 정의 관계'''라는 점에서 '''정 대 정의 관계'''인 [[긴급피난]]과 다르다. 정당방위 여건이 아닌데도 착각하여 방위 행위를 한 경우를 오상행위라 한다. | ||
− | [[분류: | + | [[분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