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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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장소에 묶여있거나 머물며 맴도는 귀신. 터귀신이나 붙박이 귀신이라고도 하며, 보통 해당 장소에 대한 미련이나 원한으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머무른다. 특히 원한이 있는 귀신은 자신이 죽음과 유사한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유도하는데, 익사교통사고로 죽은 후 해당 장소가 물조심이나 교통사고 다발 구간으로 지정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를 주는 경향이 있지만 그냥 공존하기도 하며 전자의 경우가 심해지면 흉가가 되기도 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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