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야구장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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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검찰은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무리하게 야구장 사업을 추진하여 천안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기소 하였다. | + | 2017년, 검찰은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무리하게 야구장 사업을 추진하여 천안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기소 하였다. 2018년 10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ref>[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518722#07VO 성무용 전 천안시장, 780억 맨땅 야구장 무죄], 충청신문, 2018년 10월 17일</ref> |
== 주석 == | == 주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