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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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법적으로 정해둔 것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빈곤]] 문제와 사회 | + | '''최저임금'''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법적으로 정해둔 것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빈곤]] 문제와 사회 불평들을 감소시키며, 사업의 도덕성과 효율성을 강화시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비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을 증가시키며 사업에 차질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
이런저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이며 이를 미지급하였을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편의점, PC방, 주유소 등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한 직후에 고용노동부 측에 신고하면 보상비까지 두둑하게 쳐서 미지급 임금을 받아낼 수 있다. | 이런저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이며 이를 미지급하였을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편의점, PC방, 주유소 등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한 직후에 고용노동부 측에 신고하면 보상비까지 두둑하게 쳐서 미지급 임금을 받아낼 수 있다. | ||
− | + |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다. 야간수당은 여기서 1.5배를 곱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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