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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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짓고는 못 사는 법입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택시 승차거부택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택시기사들은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장거리 손님을 골라 태우기 위해 (단거리 손님에 대한) 승차거부를 저지른다. 승객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의 행선지만 물어본 뒤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승객을 태우고 나서 행선지를 물어본 뒤 하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만취한 승객, 우리에 넣지 않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타는 승객, 위험 물질을 가진 승객, 시계(市界)를 벗어나 가달라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거부를 하여도 문제가 없다. 예약중인 택시도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만 6255건의 택시 승차거부가 단속되었다. 서울에서는 강남역 주변, 홍대입구, 종각역 주변, 신촌로터리 등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택시 승차거부가 단속되고 있다.

대처방법

투철한 신고정신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다. 서울에서는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하여 차량번호 및 시간과 장소를 말하면 된다. 2015년 1월 29일부터는 택시발전법에 의거하여 2년 내 3번의 승차거부가 확인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 밖에도 1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20만원에 개인택시 기준 90일 영업 정지되며 2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40만원에 개인택시 기준 180일 영업 정지되고 일반택시는 감차를 당한다. 일부 양심불량 택시운전수들에게 화끈한 맛을 보여주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