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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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특별시 ==
 
 
'''특별시'''는 [[광역시]], [[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상급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다. 특별시는 그 성격상 도 보다는 광역시에 가깝다.특별시는 현재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다른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 [[시장]]을 두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자치구만을 두고 있다.현재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자치구는 25개이다.
 
'''특별시'''는 [[광역시]], [[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상급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다. 특별시는 그 성격상 도 보다는 광역시에 가깝다.특별시는 현재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다른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 [[시장]]을 두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자치구만을 두고 있다.현재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자치구는 25개이다.
 
== 일본의 특별시 ==
 
1947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한국의 광역시 제도와 비슷'''했'''다. 지정(승격) 조건은 주민 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헌법 제95조에 의한 주민투표)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였고 법률로 지정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승격을 원하는 5대 도시(교토시, 오사카시, 요코하마시, 나고야시, 고베시)와 이를 반대하는 부·현간 갈등이 빚어졌고 1956년 특별시 제도는 폐지되었고 대신 대도시에 대한 특례로서 정령지정도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1943년 도쿄부와 통합, 도쿄도가 되어 사라진 도쿄시는 특별시였던 적이 없다.
 
  
 
[[분류: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분류:대한민국의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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