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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요령'''({{llang|ko-Hani|學習指導要領}} {{llang|en|government guidelines for teaching}})은 [[일본]]의 교육과정이다. [[문부과학성]]에서 고시하는 국가수준 학습지도요령과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 단위에서 결정하는 학습지도요령, 단위 학교별로 결정하는 학습지도요령으로 나뉜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과정을 말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지칭하듯, 일본에서도 학습지도요령을 말하면 대부분 국가수준의 학습지도요령을 뜻하게 된다.
 
  
[[1947년]], 일본에서는 교육에 관한 기본 제도 등을 제시한 교육기본법과 그에 따라 학교 교육 제도 등을 제시한 학교교육법이 각 각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의 교육과정 편성권은 도도부현에 배정되어 있었다. 이후 [[1958년]] 관계 법령 개정으로 중앙 정부 차원의 교육과정 고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인의 존엄성, 평화를 존중하는 인간의 양성을 교육의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68년]] [[초등학교]], [[1969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었으며 [[1977년]], [[1989년]], [[1998년]], [[2008년]]에 또 다시 개정된 바 있다. 개정 시기는 약 10년이다.
 

2017년 5월 21일 (일) 03:16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