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자 편집하기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법}}
+
{{틀:법}}
'''한정치산자'''({{llang|ko-Hani|限定治産者}} {{llang|en|quasi-incompetent}})는 심신박약 또는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 염려가 있을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그리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자 또는 그러한 제도를 이르는 말이다.
+
'''한정치산자'''({{llang|ko-Hani|限定治産者}} {{llang|en|quasi-incompetent}})는 심신박약 또는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 염려가 있을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그리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자를 이르는 말이다.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함께 [[행위무능력자]]의 하나이나, 금치산자와는 달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와 상당히 유사해지나, 보통 성인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이나 임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함께 [[행위무능력자]]의 하나이나, 금치산자와는 달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와 상당히 유사해지나, 보통 성인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이나 임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통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한정치산을 선고받으며 이는 심신박약에 해당한다. 또한 [[종교]]나 [[도박]]에 심취하여 선고받는 사람은 재산의 낭비의 우려에 해당한다.
+
보통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한정치산을 선고받으며 이는 심신박약에 해당한다. 또한 [[종교]]나 [[도박]]에 심취하여 선고받는 사람은 재산의 낭비의 우려에 해당한다.
  
== 역사 ==
+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와 함께 [[성년후견인]] 제도로 시행된다.
과거에는 금치산자에 준한다고 하여 '''준금치산자'''(準禁治産者)라는 명칭으로 부르다가,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2009년]] 금치산자와 함께 부정적 어감 등이 제기되어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와 함께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민법}}
+
{{틀:민법}}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누리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리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