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무능력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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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 또는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의사무능력자]]를 보다 객관화, 정형화 시킨 것이지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은 다르다. 말 그대로 의사능력은 이 일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낼 수 없는 사람이고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 또는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행위무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 또는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의사무능력자]]를 보다 객관화, 정형화 시킨 것이지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은 다르다. 말 그대로 의사능력은 이 일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낼 수 없는 사람이고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 또는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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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미만의 미성년자, 금치산자는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한다. 단, 금치산자는 의사 능력이 회복되었다고 의사가 인정한 때에는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금치산자의 신분상 행위(혼인 등)는 미성년자와 같다. 그러나 한정치산자는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완전한 능력자이다. |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금치산자는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한다. 단, 금치산자는 의사 능력이 회복되었다고 의사가 인정한 때에는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금치산자의 신분상 행위(혼인 등)는 미성년자와 같다. 그러나 한정치산자는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완전한 능력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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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