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무능력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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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미만의 미성년자, 금치산자는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한다. 단, 금치산자는 의사 능력이 회복되었다고 의사가 인정한 때에는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금치산자의 신분상 행위(혼인 등)는 미성년자와 같다. 그러나 한정치산자는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완전한 능력자이다. |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금치산자는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한다. 단, 금치산자는 의사 능력이 회복되었다고 의사가 인정한 때에는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금치산자의 신분상 행위(혼인 등)는 미성년자와 같다. 그러나 한정치산자는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완전한 능력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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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