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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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공무 집행중 발생한 불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이에 대한 배상을 뜻한다. 이 때의 배상은 위자료를 포함한다. 또한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단, 좁은 의미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 집행중이 아닌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공무 집행중 발생한 불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이에 대한 배상을 뜻한다. 이 때의 배상은 위자료를 포함한다. 또한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단, 좁은 의미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 집행중이 아닌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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