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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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
 
== 실효성 ==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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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없다'''. 이 법이 실효성이 없는데는 크게 세가지의 이유가 있다.
#인터넷게임에 한정되어 있다. 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플래시 게임 등은 아무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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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에 한정되어 있다. 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플래시 게임 등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하면 된다.
 
#애당초 부모님의 계정을 사용하는 어린 게이머들이 많다.  
 
#애당초 부모님의 계정을 사용하는 어린 게이머들이 많다.  
 
#외국 게임들은 이 법안에서 벗어나 있다.
 
#외국 게임들은 이 법안에서 벗어나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면서, 나이를 알기가 더욱 힘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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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다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면서, 나이를 알기가 더욱 힘들게 되어서 이 법은 훨씬 더 실효성이 추락하고 만다.  
  
 
== 2014년 논란 재점화 ==
 
== 2014년 논란 재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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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경부터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6264&g_menu=020500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정부-산업계 갈등 증폭, ≪아이뉴스 24≫, 2008년 12월 1일]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8080110161488429&type=1 온라인게임, 청소년 '통금시대' 오나, ≪머니투데이≫, 2008년 8월 1일]</ref>
 
* 2008년경부터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6264&g_menu=020500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정부-산업계 갈등 증폭, ≪아이뉴스 24≫, 2008년 12월 1일]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8080110161488429&type=1 온라인게임, 청소년 '통금시대' 오나, ≪머니투데이≫, 2008년 8월 1일]</ref>
 
** 참고로 이때즘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담당 업무가 이관된다.
 
** 참고로 이때즘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담당 업무가 이관된다.
* 2010년 4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마비노기]] 세개의 게임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ref>[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604&idxno=305728 게임중독 방지 대책 실효성 '의문', ≪이투데이≫, 2010년 4월 12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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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마비노기]] 세개의 게임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ref>[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604&idxno=305728, 게임중독 방지 대책 실효성 '의문', ≪이투데이≫, 2010년 4월 12일]</ref>
 
* 2010년 6월 3일 [[문광부]]와 여가부의 합의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 2010년 6월 3일 [[문광부]]와 여가부의 합의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 2010년 12월 합의가 완료됐다. 완료된 결과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 0~6시.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1974041 16세미만 셧다운 합의에 게임업계 ‘분통’, ≪디지털 데일리≫,  2010년 12월 3일]</ref>
 
* 2010년 12월 합의가 완료됐다. 완료된 결과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 0~6시.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1974041 16세미만 셧다운 합의에 게임업계 ‘분통’, ≪디지털 데일리≫,  2010년 12월 3일]</ref>
 
* 2011년 2월 22일 여성가족부에서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 안건을 내놓았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74&aid=0000001065 게임셧다운제, 콘솔·모바일 포함?…문화부·여성부 합의 '셧다운', ≪SBS CNBC≫, 2011년 2월 22일]</ref>
 
* 2011년 2월 22일 여성가족부에서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 안건을 내놓았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74&aid=0000001065 게임셧다운제, 콘솔·모바일 포함?…문화부·여성부 합의 '셧다운', ≪SBS CNBC≫, 2011년 2월 22일]</ref>
* 2011년 3월 9일 나중에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1977635 ‘게임 셧다운’ 보류…오픈마켓 사후심의는 수정 가결, ≪디지털 데일리≫, 2011년 3월 9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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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 9일 나중에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1977635]</ref>
* 2011년 3월 11일 PC 온라인 게임에 한정하기로 합의를 봤다. <ref>[http://news.nate.com/view/20110331n16588?mid=n0605 '셧다운제' 온라인PC에만 적용키로, ≪머니투데이≫, 2011년 3월 11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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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 11일 PC 온라인 게임에 한정하기로 합의를 봤다. <ref>[http://news.nate.com/view/20110331n16588?mid=n0605]</ref>
* 2011년 4월 28일 셧다운제를 만 18세로 올린다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였으나, <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26135201 16세→19세 강화 셧다운제 기습상정 파문, ≪ZDnet Korea≫, 2011년 4월 26일]</ref>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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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월 28일 셧다운제를 만 18세로 올린다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였으나, <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26135201]</ref> 부결됐다.
* 2011년 4월 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275572 16세미만 셧다운제 적용…심야시간 인터넷게임 금지, ≪MK 뉴스≫, 2011년 4월 30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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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월 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275572]</ref>
 
* 2011년 11월 20일 셧다운제가 공식 통과됐다.
 
* 2011년 11월 20일 셧다운제가 공식 통과됐다.
  
==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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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 ==
셧다운제 찬성측의 기고문을 보면 <ref>[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03/h2011030121015324060.htm <nowiki>[기고/3월 2일]</nowiki> 안타까운 인터넷 게임중독, ≪한국일보≫, 2011년 3월 1일]</ref>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지극히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잘 모르니까 위험한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여가부 공식 트위터 계정을 보면 [[여가부]]가 생각하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저명하게 보여준다. <ref>[http://fischer.egloos.com/4571827, 漁夫, 「여성가족부의 게임에 대한 사고방식」, 『漁夫의 'Questo e quella'; Juvenile delinquency』, 2011년 5월 7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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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찬성측의 기고문을 보면 <ref>[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03/h2011030121015324060.htm]</ref>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지극히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잘 모르니까 위험한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여가부 공식 트위터 계정을 보면 [[여가부]]가 생각하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저명하게 보여준다. <ref>[http://fischer.egloos.com/4571827]</ref>
  
 
또한 기간제 게임도 셧다운되는 기간동안에 계속 시간이 닳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또한 기간제 게임도 셧다운되는 기간동안에 계속 시간이 닳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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