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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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한국의 게임 규제법이다. 리그베다 위키는 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중독법이나 쿨링오프와 달리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게이머 중에서도 종종 보인다. 컴퓨터 게임의 과몰입을 염려하여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접속을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일정 시간이 되면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때문에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린다. 당연히 게임업계의 반발이 심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였고,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사건의 원인이 메이플스토리 등이라고 모든 기성세대들이 생각하고 있었으니 별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근거 법령[편집]

청소년 보호법(2013. 9. 23. 법률 제11673호)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3. 11. 23. 법률 제11785호)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실효성[편집]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게임에 한정되어 있다. 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플래시 게임 등은 아무 문제가 없다.
  2. 애당초 부모님의 계정을 사용하는 어린 게이머들이 많다.
  3. 외국 게임들은 이 법안에서 벗어나 있다.
  4.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면서, 나이를 알기가 더욱 힘들게 되었다.

2014년 논란 재점화[편집]

2011년~12년을 시끄럽게 달궜던 셧다운제는 2014년 3월 중순이후 다시 한번 논란이 된다. 2014년 3월 20일 규제에 대한 개혁 토론이 있었는데, 이때 조윤선 여가부 장관이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개혁점을 찾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진룡 문광부 장관은 이때 셧다운제 폐지쪽에 무게를 실었기에 다시 한 번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비판 의견[편집]

  • 이병찬 변호사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1]
  • 소설가 이외수씨가 차라리 공부를 제한하는게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거라고 말했다. [2]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도 국격을 훼손한다며 비판했다. [3]

통과 과정[편집]

  • 2004년 10월, 일부 시민단체가 셧다운제 통과 운동을 벌였다. [4]
  • 2005년 8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서 셧다운제를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문화관광부와 게임업계의 반대로 무산된다.
  • 2006년 10월,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역시 무산됐다.[5]
  • 2008년경부터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6]
    • 참고로 이때즘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담당 업무가 이관된다.
  • 2010년 4월 넥슨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마비노기 세개의 게임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7]
  • 2010년 6월 3일 문광부와 여가부의 합의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 2010년 12월 합의가 완료됐다. 완료된 결과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 0~6시. [8]
  • 2011년 2월 22일 여성가족부에서 콘솔 게임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 안건을 내놓았다. [9]
  • 2011년 3월 9일 나중에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10]
  • 2011년 3월 11일 PC 온라인 게임에 한정하기로 합의를 봤다. [11]
  • 2011년 4월 28일 셧다운제를 만 18세로 올린다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였으나, [12] 부결됐다.
  • 2011년 4월 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13]
  • 2011년 11월 20일 셧다운제가 공식 통과됐다.

그 외[편집]

셧다운제 찬성측의 기고문을 보면 [14]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지극히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잘 모르니까 위험한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여가부 공식 트위터 계정을 보면 여가부가 생각하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저명하게 보여준다. [15]

또한 기간제 게임도 셧다운되는 기간동안에 계속 시간이 닳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주석[편집]

  1. ^ 셧다운제가 가진 5가지 위헌 요소, ≪게임조선≫, 2011년 4월 27일
  2. ^ 이외수 ‘셧다운제’에 일침 “차라리 공부를 제한하라”, ≪경향신문≫, 2011년 5월 16일
  3. ^ 전병헌 의원 "셧다운제는 한국 국격을 훼손한다", ≪루리웹≫, 2012년 10월 26일
  4. ^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 추진...청소년 단체, ≪아이뉴스 24≫, 2004년 10월 12일
  5. ^ 인터넷 중독 예방법 나온다...김희정의원 4일 법안발의, ≪아이뉴스 24≫, 2006년 10월 24일
  6.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정부-산업계 갈등 증폭, ≪아이뉴스 24≫, 2008년 12월 1일 온라인게임, 청소년 '통금시대' 오나, ≪머니투데이≫, 2008년 8월 1일
  7. ^ 게임중독 방지 대책 실효성 '의문', ≪이투데이≫, 2010년 4월 12일
  8. ^ 16세미만 셧다운 합의에 게임업계 ‘분통’, ≪디지털 데일리≫, 2010년 12월 3일
  9. ^ 게임셧다운제, 콘솔·모바일 포함?…문화부·여성부 합의 '셧다운', ≪SBS CNBC≫, 2011년 2월 22일
  10. ^ ‘게임 셧다운’ 보류…오픈마켓 사후심의는 수정 가결, ≪디지털 데일리≫, 2011년 3월 9일
  11. ^ '셧다운제' 온라인PC에만 적용키로, ≪머니투데이≫, 2011년 3월 11일
  12. ^ 16세→19세 강화 셧다운제 기습상정 파문, ≪ZDnet Korea≫, 2011년 4월 26일
  13. ^ 16세미만 셧다운제 적용…심야시간 인터넷게임 금지, ≪MK 뉴스≫, 2011년 4월 30일
  14. ^ [기고/3월 2일] 안타까운 인터넷 게임중독, ≪한국일보≫, 2011년 3월 1일
  15. ^ 漁夫, 「여성가족부의 게임에 대한 사고방식」, 『漁夫의 'Questo e quella'; Juvenile delinquency』, 2011년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