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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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돌기형콘돔.jpg|250픽셀|섬네일|[[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은 돌기형 콘돔을 구입할 수 없다.]]
 
[[파일:돌기형콘돔.jpg|250픽셀|섬네일|[[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은 돌기형 콘돔을 구입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성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일탈로 치부해왔다. 콘돔은 엄연히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콘돔을 사는 행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많은 편이다. 심지어는 콘돔을 사는데 [[신분증]]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성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피임]]은 무분별한 [[임신]]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성행위를 할 마음을 먹은 청소년들에게 콘돔 판매는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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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성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일탈로 치부해왔다. 콘돔은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콘돔을 사는 행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많은 편이다. 심지어는 콘돔을 사는데 [[신분증]]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성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피임]]은 무분별한 [[임신]]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성행위를 할 마음을 먹은 청소년들에게 콘돔 판매는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는 고시를 통해 일부 종류의 콘돔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콘돔 중에서 돌기가 달린 것처럼 여성의 성기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이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쾌락을 느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의 성행위와 쾌락을 해로운 것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든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이 고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1997년에 제정한 것으로, 이후 여성가족부가 발족한 뒤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올바르고 안전한 성행위를 선도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청소년에게 억압적인 법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는 고시를 통해 일부 종류의 콘돔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콘돔 중에서 돌기가 달린 것처럼 여성의 성기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이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쾌락을 느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의 성행위와 쾌락을 해로운 것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든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이 고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1997년에 제정한 것으로, 이후 여성가족부가 발족한 뒤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올바르고 안전한 성행위를 선도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청소년에게 억압적인 법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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